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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by Woo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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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5.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법령과 처리절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의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 10명 미만 또는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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