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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by Woo쌤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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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복지시설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1년에 몇 회 또는 몇 시간 이상 등으로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 인권교육

 

 

1.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이용자 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2.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합니다.

 

 

3.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단,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인권교육

 

 

1.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지원 등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

 

 

2. 외부 인권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를 우선해야 합니다.

 

 

3.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의무교육 시간에 포함 가능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 전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인권실태조사 실시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인권위 등 국가지관이 주관하는 인권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가능(수료증 이수 및 증명 필요)

 

 

4.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1.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의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 2시간, 직원 인권교육 4시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2. 인권교육 외부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거한 인권교육은 매년 진행해야 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가 진행해야하는 시간이 다르며, 각 교육에 들어가는 진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인권교육 외부강사 진행 시 적합한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권영화제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인권교육 시간에 포함이 어렵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가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3~5년 정도의 기록, 보관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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