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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97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2021년 기준)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2021년 기준) □ 공무원 휴가제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 2021. 3. 9.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안내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안내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합리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틀 마련 -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 -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2021. 3. 8.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및 국고 지원 기준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및 국고 지원 기준 1. 사업 개요 □ 목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 2021. 1. 15.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평가절차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8월) → 확인평가(10월) □ 결과활용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인센티브 지원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개발 추진현황 □ 평가대상 시설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19.1.1. 전 설치신고)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1. 1. 14.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관리안내 책자에 의거하여 설치·운영·관리 해야합니다.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과 운영·관리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2021. 1. 1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따른 차이가 있고, 종사자의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시설형태와 직종을 확인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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