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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20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의무일까?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의무일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고정적인 인원으로 급식을 제공하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지 않은 인원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이 의무일까요?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020. 7. 2.
알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10가지 체크리스트 사회복지시설 운영 10가지 체크리스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올바른 비지정 후원금 사용 #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 자선행사 등의 행사 수익금을 비지정후원금이 아닌 사업수익으로 처리 후 용도 외 사용(X) EX) 회의비, 각종 경조사비, 회식비, 명절 선물구입 등(X)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 2. 사회보험료 정산 후 잔액 반납 # 보조금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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