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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질문답하기20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겸직)도 가능할까?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겸직)도 가능할까?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은 긴밀한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재산, 회계, 행정 등이 구분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겸직해도 괜찮을까요?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 2020. 7. 18.
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은 누구까지 가입할까? 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은 누구까지 가입할까?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정보증보험을 사무원만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자까지 모두 가입해야하는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관련규정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합니다. 2. 「지방회계법」 제50조(.. 2020. 7. 13.
자선행사, 바자회, 찻집 등 수익금의 세입처리는 후원금일까? 자선행사, 바자회, 찻집 등 수익금의 세입처리는 후원금일까?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해 자선행사를 실시합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모집하기도, 지역사회와 하나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선행사의 방법은 기관의 특성 및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자회, 일일찻집,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자선행사를 통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선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자선행사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2020. 7. 11.
후원금전용계좌의 이자는 후원금일까? 후원금전용계좌의 이자는 후원금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보통은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사업수익), 법인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정한 시기(은행에서 지정하는 때)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좌별 관리할 경우 각 계좌마다 이자를 받게 됩니다. 후원금전용계좌의 경우 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2항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2020. 7. 10.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 집행해도 될까?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 집행해도 될까?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하게 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고, 근거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 결산 보고합니다. 예산은 계획하는 것이기에 당해연도 집행할 때는 예산보다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했던 세출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 2020. 7. 9.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반납해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직원 퇴직적립금(보조금) 반납해야 할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받습니다. 인건비의 각 항목에 맞게 지출하며, 급여라인 및 호봉에 따라 기준이 되어 책정됩니다. 급여 및 제수당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출하고,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결정내역을 확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반납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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