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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12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1.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 2020. 7. 28.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2020. 7. 27.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 2020. 7. 25.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 2020. 7. 24.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및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 2020. 7. 2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복지시설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1년에 몇 회 또는 몇 시간 이상 등으로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 인권교육 1.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이용자 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2.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합니다. 3.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이용..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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