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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1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국세청에서는 1년에 2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알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출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64조의3) 1.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내용 제출시기의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7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2020. 7. 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정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정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로 일정 기한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전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2020. 6. 28.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정해준 성격,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원자가 후원금에 대해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2020. 6. 2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대부분의 수입원이 됩니다. 후원금의 경우 법인이나 시설을 아는 후원자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격으로 외부로무터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도 후원금의 성격으로 받게 됩니다. 후원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 정의: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후원금 .. 2020. 6. 22.
결산, 계획한 예산을 잘 집행했나 보고하기 결산? 결산은 일정한 기간(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잘 집행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항상 결산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산은 계획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을 통해 다음 예산에 증감을 조절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산의 편성 절차 주요내용 주체 일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2020. 1. 29.
예산,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하기 예산,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하기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만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는 용어가 생소하고,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용어를 하나씩 배워가고 익숙해진다면, 어렵다는 생각이 금세 바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과 결산은 회계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예산회계법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연도도 같습니다. 예산?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서 들어올 수입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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