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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안내 및 지침18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안내 책자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술하였으며, 제도 운영의 사례나 예시 또한 기술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만 성.. 2020. 5. 29.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안내 책자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술하였으며, 제도 운영의 사례나 예시 또한 기술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 2020. 4. 14.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업안내 책자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술하였으며, 제도 운영의 사례나 예시 또한 기술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 2020. 2. 29.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관리안내 책자에 의거하여 설치·운영·관리 해야합니다.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과 운영·관리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2020. 2. 19.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일부가 배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41조에 근거합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작년보다 약 2%가량 올랐습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은 작년보다 약 1%가량 올랐습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의 경우 등급제폐지 이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등급제폐지 적용 이후 중증판정 기준은 240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2020. 1. 7.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따른 차이가 있고, 종사자의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시설형태와 직종을 확인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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