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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22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정의와 허용 범위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정의와 허용 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와 관련하여, 상근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의 정의와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공무원의 상근시간: 평일 9:00 ~ 18:00 겸직 허용 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따라.. 2020. 7. 6.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법 제36조제1항) 1.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합니다.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 2020. 7. 6.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라면 신청하고 판정,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가능자)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2020. 7. 2.
장애인연금 신청권자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장애인연금 신청자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장애인연금은 해당 연금 대상자인인지 확인 후에 신청하고, 자격을 결정 받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권자로서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권자의 자격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희망자(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1. 만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령도래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행복e음 누락서비스 관리 기능 이용)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 2020. 7. 1.
2020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기준 2020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기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치기준, 인건비 지원기준, 관리운영비, 인력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기준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하여 이용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기준 1.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 2020. 6. 30.
장애인복지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의약품 관리 장애인복지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의약품 관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및 안전사고 시 조치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에 안내 및 매뉴얼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응급환자 관련 조치내용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인근 병원과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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