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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22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훈련 및 교육과 안전점검 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훈련 및 교육과 안전점검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시설들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도모해야 합니다.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관리 # 적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해야 합니다. .. 2020. 6. 27.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20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20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에 따라 직종별 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종별 지원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설의 후원금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명 지원기준 원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무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양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 2020. 6. 26.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 계산 및 전력조회 사회복지시설 경력기간 계산 및 전력조회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범위는 크게 사회복지시설경력(100%)와 유사경력(80%)로 구분됩니다. 또한, 군 복무 관련에 대해서도 범위에 포함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 경력에 대해 증명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합니다.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 2020. 6. 25.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안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각 사고별 보상액의 기준도 정해져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켜야 할 보험가입여부 및 시설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가입여부 확인 1.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 책임공제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2020. 6.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채용 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집 기간과 사이트 등록 등 지켰을 때 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사자 채용 절차를 지킨 후 채용계약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시설설치 신고증(인가증, 허가증) 등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합니다. ※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법인 관계자 등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의 명의는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2020. 6. 9.
자립적립금,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2020년 기준) 자립적립금,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2020년 기준)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를 할 경우, 소득에 따라 수급권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과 급여를 받기 위해 '자립적립금'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1.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260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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