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의미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의미 보건복지부 소속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따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일까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 노숙인, 한부모,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입니다.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
202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