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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2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2020년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2020년 기준)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몇 가지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보장시설이 아닌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보다 다양하고, 많은 급여를 받게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2.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 2020. 6. 2.
사회복지시설 호봉 획정 및 승급 사회복지시설 호봉 획정 및 승급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호봉의 획정 및 승급을 통해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호봉의 획정은 경령의 인정을 통해 바뀌는 것이며, 회봉 승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해 승급됩니다. 호봉의 획정 원칙 1.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2.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경력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경력(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 2020. 6.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및 결격사유 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및 결격사유 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켜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에 관하여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모집 원칙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귄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 2020. 5. 31.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의미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의미 보건복지부 소속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따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일까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 노숙인, 한부모,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입니다.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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